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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조문 41 / 124
제40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11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12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비영리법인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기관의 명칭(상호)
2.
교육기관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관하여 제3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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